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사업 시행자가 가로등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2차 보도블록 훼손을 막고 14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도시계획 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이 개설되더라도 주택가 주변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기부체납을 받는 자치단체 몫으로 넘겨져 가로등 설치 예정지 보도를 다시 뜯어내야만 했었다.

이에 시는 최근 도로관계법 개정으로 보도 굴착 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보도블럭교체 주기도 10년으로 바뀌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 도로 개설과 함께 가로등을 설치토록 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새로 개설된 도로는 아파트 단지 7곳, 국도 및 지방도 4곳, 기타 도로 4곳 등 모두 15곳이며 아파트 시공사 등이 설치한 가로등만 모두 452개에 이른다.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14억6천500만원 규모다.

한현교 생활민원 담당은 “가로등 설치에 선뜻 응해준 사업주가 있었기에 2차 보도블럭 훼손과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업무처리와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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