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 사이 금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청사와 각급 학교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면서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는 데다 건강부담금 부과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국민적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폐암 투병소식도 금연 확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청의 경우 농정과 이관영계장이 담배를 피우는 직장동료들에게 일
일이 금연에 동참하자는 이메일을 보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랍 28일부터 시작돼 5일 현재 20명이 회원가입을 신청했으며 오는 10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금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청직원 사이에 번지고 있는 금연운동도 예사롭지 않다.

4급이상인 고위간부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금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청주시 자치행정과의 경우 흡연을 하던 남성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새해 1월 1일부터 금연을 시작했다.

이처럼 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금연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마련된 흡연구역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은 현재 설치된 흡연구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충북도청 이관영 계장은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웠지만 건강과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다”며 “많은 동료들이 금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