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벽지학교근무경력 월 평정 가산점을 급지별로 평균 0.013∼0.018점 상향 조정하고 가산점 상한선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또 실업고 공동실습소 전담교사 근무경력과 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상한선도 각각 0.021점에서 1.0, 0.04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원 평정 가산점 규정이 일부 시겣?교육청에위임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우대하기 위해 벽지학교 가산점 규정을 높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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