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장연골프장 건설 반대대책위
“투명성 확보 등 의혹제기 차단” 주장
골프장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는 괴산군이 군 유지 교환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작업을 앞두고 골프장 건설 반대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를 자신들이 선정하겠다고 나서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본보 2월20일자 6면)
군은 지난 달 열린 괴산군의회 152회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골프장건설 시행사인 G개발과 군 유지 맞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했다.
군의회는 부지교환을 승인하면서 군이 이미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군 유지와 G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결과 두 업체의 평가금액이 대부분 비슷하게 산정되는 등 짜 맞춘 흔적이 있다면서 재감정을 군에 요구했다.
군은 재감정결과 두 기관의 평가금액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 유지 126만㎡(감정평가액 227억원)를 G개발이 소유한 괴산읍 서부리 등 사유지 48만㎡(감정평가금액 205억원)와 교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감정 결과 재산가치가 4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환자체가 무산된다.
장연면 오가리 주민들은 이와 관련 “군과 G개발이 추진하는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투명성이 담보된다”며 군에 감정기관 선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군과 시행사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재감정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책위로부터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군과 G개발은 각 1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다음주 초 재감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특혜논란 등에 휩싸였던 군의 장연골프장 건설은 지난 2004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 민간업체의 민원제기, 사업중단선언, 재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군의회로부터 부지교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