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년간 자치단체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의 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2천80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이며, 종중이나 마을회 등 기타 단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토지소재지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군 종합민원실에 발급 신청을 내면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자세한 문의는 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43-830-2321)으로 하면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