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가 올해부터 인구증가 등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한다.

군 보건소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 1월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월 10만원씩,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에는 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또 군이 가입자 1인당 월 2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 74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고나 질병(230여건 5천900여만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군 보건소는 이 밖에 출산육아용품지원과 군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의 100% 등록관리 등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한 출산을 돕고 영·유아의 질병관리 및 가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보건소는 지난 2004년부터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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