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서원대학교지부가 김정기 서원대 총장의 이준원 교수에 대한 경고장 발송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원대노조는 “이준원 교수에 대한 경고 이유가 학교당국에 위해를 가한 이유라면 98년 당시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총장퇴진은 재단영입과 행정오류, 인사관련문제, 재신임 등으로 노조에서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 유보 결정을 전체교수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체교수의사가 학원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영입위원회의 구성이 법인산하학교와 노동조합, 총학생회가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교수중심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학교관계자는 “학내문제는 대학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정당하나 일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전달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내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원학원 재단영입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인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총장퇴진까지 이어져 학내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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