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이른바 `쿼터제’를 실시키로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1인2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정개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 정개특위 논의결과를 의결, 국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간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쿼터제 관련,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비례대표 순번 1∼3번, 4∼6번에 여성후보 1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3배수 순번마다 반드시 여성후보 1명을 끼워넣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인2표제와 쿼터제 등은 큰 진통없이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