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전 예방적 일상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종전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 예정액 2억원 이상만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공사 예정액 2억원 이상으로, 각종 용역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액(도급액)은 조정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사업에서 조정률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일상 감사 처리 기간도 건설 공사나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문화재 수리와 설계 변경으로 도급액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은 15일에서 10일, 각종 용역과 물품 구매·제조 때 15일에서 7일로 대폭 감축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