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료사용금지 등 조치

청주시가 경유와 난방용 등유, 벙커C유 판매·사용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시는 최근 난방용 보일러 등유, 벙커 C유, 시내버스 자가 주유 시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수송용 경유 등 시중에 유통중인 경유와 벙커 C유 판매·사용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황 함유량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검사 결과 시내버스 회사 ㄷ교통의 경유가 황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한 0.19%로 나타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해당 연료의 사용 금지 명령조치하고, 공급·판매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료의 공급 금지와 함께 회수토록 조치했다. 시는 또 이 회사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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