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월말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교육감 등에 대한 첫공판이 시작되자 법정 안에는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검찰 신문에서 김교육감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이 “지난해 12월말 김 교육감 아들로부터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출국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해 방청객이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교육감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진행되며 팽팽하게 긴장감이 감돌던 법정안은 실소(失笑)가 이어졌다.

검찰이 김 교육장에 대해 7월 20일 하루동안 은행에 수표로 300만원을 입금한 뒤 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경위에 대해 신문하자 김교육장은 “아들에게 동록금을 주기 위해 돈을 찾았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다시 입금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이어 검찰이 하루에 입겷瘦奮?배경에 대해 묻자 김교육장은 “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아 한꺼번에 돈을 찾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휴가비로 가져갔다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간 이유와 어떻게 갖고 다녔냐고 되묻자 김교육장은 “ 평소에도 수표와 지갑을 사용하지 않아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재차 200만원을 주머니 어디에 넣고 다녔느냐고 신문하자 김교육장은 “양쪽 주머니에 100만원씩 넣고 다녔다”고 진술, 법정안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이어서 사용처 등에 대해 추궁하려하자 재판부가 제지, 신문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이날 공판에서는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은 법원의 몫”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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