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까지 공공 장소 등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회수, 처분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수선·청소하는 등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와 거치대에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고장난 채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와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이해 관계인에게 14일간 안내 공고 후 1개월이 경과돼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 자전거로 간주, 수리해 무료 대여소에 등록한 뒤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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