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겙珦?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맹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유형별 소비자 행동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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