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유형별 소비자 행동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 보급하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