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함승희)를 열어 반부패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국회에 특위 위원 지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지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반부패특위에 감사원의 감사권, 검·경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확인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 검·경 등 각종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대해 반부패특위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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