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주열 의원(기획행정위·음성)은 5일 19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미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폐지할 것을 설명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전국 시장, 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해 본 악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의 의도가 배어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평가 준비를 위한 야근과 특근, 평가반 의전 및 사비를 지출하는 접대 등으로 본연의 사무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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