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통학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통학차량 대부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내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승합차량은 1천여대로 청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만 700여대 정도이나 대부분의 차량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에서 운행되는 차량(15인승 이하)은 오창고 58대, 형석고 30, 증평공고 20, 증평정보고 15, 부강공고와 미원공고 각 15대 등으로 월 8만∼10만원의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다.

현행법상 통학차량은 종합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탑승한 학생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차량들이 일반 종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교통사고시 운전자와 차량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객운송사업법상 통학차량은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출고 3년 이내의 학교 또는 유치원소유차량’이라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학생통학차량으로 25인승 이상의 차량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스쿨버스로 임대가 가능토록 지난 6월30일 여객운송사업법이 개정됐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있다.

김동윤(34)스타투어 대표는 “학생통학차량으로 운행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불법이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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