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천290개 업체로부터 탈루 지방세 1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신고납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매년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94년 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감면기간 경과 법인 및 개별입주업체, 신설 법인 중 건물 3천㎡, 부지 1만㎡이상 보유업체로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 등 관외지역 및 시군 조사의뢰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2천199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천446개 법인에서 79억원의 과세적용 누락된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올들어서도 조사 대상 2천개 법인 가운데 1천844개 법인에서 61억8천800만원의 추가세원을 발굴해 거둬 들이는 등 지난해부터 올까지 총 140억8천800만원을 추징했다.

도가 지난 3·4분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52억8천800만원의 세목별 실적을 보면 취득세가 26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3억5천500만원, 재산세 4억9천800만원, 종합토지세 2억2천400만원, 기타 15억7천700만원, 나머지 교육·농특세가 3억4천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2억6천500만원, 충주시가 13억7천200만원, 제천시가 6억7천300만원, 청원군이 4억5천300만원, 보은군이 2천400만원 등이다. 또 옥천군과 영동군이 각각 2억3천700만원, 진천군이 4억200만원, 괴산군이 2억7천700만원, 음성군이 2억6천500만원, 단양군이 8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추징은 무엇보다 공평과세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기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기회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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