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며 보험료 납부 확인제도를 폐지한 뒤 연간 100억여원의 급여가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의보 장기체납자 진료비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지역의보 장기체납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치료와 투약을 받은 진료건수가 99년 44만802건에 달했고 지난해 11만4천400건 등 모두 55만5천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보험자격이 없는 장기체납자 진료비로 99년 152억6천여만원, 지난해 43억7천여만원 등 모두 196억여원의 보헙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을 앞두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증의 보험료납부 확인 검인제도가 폐지되면서 요양기관에서 보험증만으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해 연간 총 진료비 1조3천141억원에 대한 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보험자격 여부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미자격자의 보험급여 지출이 계속돼 의료보험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 모 내과의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증만 보아서는 미납여부
를 알 수 없다”며 “보험료 납부확인제도가 있을 경우 미자격자는 진료비를 본인에게 청구했으나 현재로서는 모두 보험적용대상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험료 납입 확인제도는 민원이 많아 폐지됐다”며 “공단은 현재 보험료 징수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하는 보험급여 지급업무만 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보험적용을 받아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겅보험공단은 지난해말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을 1조1천여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직장의보 가입자들도 경제난 등의 여파로 보험료 미납사업장이 많아 이같은 체납자 진료비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험료체납 사업장 명단 등은 대외비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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