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당수의 가설 기자재들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불법 사용되고 있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 시공사와 굴지의 건설업체에서도 불법 가설 기자재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층 발판 등 가설구조물의 조립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 건설현장을 두고 있는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가설 기자재를 안전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해 관내 건설용 기자재 제조·판매·사용현장 등 75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약 30%인 23곳에서 불법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23개 위반 업체 중 제조업체 1곳, 임대업체 3곳, 21곳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돼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이 건설업계 전반에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노동부 관계자는“고층 건물 공사시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가설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무척 위험하다”며“올해도 건설현장과 임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설기자재란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재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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