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별법’ 입법 본격화

최시억 위원장 “국가 균형 발전 초석 만들 것”

2022-10-03     박근주 기자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충북도의 행보가 본격화 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충북 지원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입법 준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북 지원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단절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에 대한 보상과 피해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는다.

입추위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회 의정연구위원 출신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충북도 및 각 시·군의 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추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