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021-09-14     한노수 기자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041-660-2317)로 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