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불법장치 단속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차량 적발…고발 계획

2020-11-19     양병훈 기자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대전시는 화물차 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