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체, 냉동탑차 수거해 업체서 처리

청양군 충남 최초 랜더링 처리…불법 매립 차단

2020-09-15     충청매일

 

청양군이 포획된 야생동물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냉동탑차로 사체를 수거했다가 랜더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야생동물의 사체는 보양식품 재료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 매립으로 토양오염을 초래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충남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 처리기법을 통해 청양군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예정이다. 6개조 4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8월말 현재 멧돼지 330마리, 고라니 2천600여마리를 방제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전국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돼 왔다. 멧돼지는 그나마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여파로 처리방법이 마련됐지만 고라니는 가장 많이 잡히는 대상이면서도 현장 매립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체 매립이 어려운 혹한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포획 장소 주변에 방치하는 등 문제를 키워 왔다.

해결책을 고민한 군은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냉동탑차 구입과 구조변경, 사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한편 한 렌더링 업체와 처리계약을 맺었다. 포획단 소속 엽사들은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 단원은 “해마다 고라니 사체 처리에 고충이 컸다”면서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기법이 도입된 만큼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는 야생동물 포획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