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빌미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검거

2019-02-11     최재훈 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채무변제를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성에게 고리사채를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폭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원의 사채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대가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