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선거 사범 43명 기소

16명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도내 단체장 모두 혐의 벗어

2018-12-13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충북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청주지법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검찰 수사지휘와 인지수사 등을 통해 선거사범 95명(76건) 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38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8명(21건)은 불기소의견 송치하고, 20명(17건)은 내사 종결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선거사범 유형 중 금품사범이 30명(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가 18명(16건), 매수 및 이해유도 12명(6건)이었다. 금품사범 중에서는 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는 29명(24건), 공무원선거영향은 6명(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중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는 10명, 공무원 선거영향은 3명이 각각 기소의견 송치됐다.

사안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이 수사기관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에 연루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진통 끝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 직전 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출마자도 경찰 수사망에 포착돼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과 하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후보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선거 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40대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선거사범 중 유일하게 구속되기도 했다.

도내 단체장 당선자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정구복 전 영동군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박세복 군수의 선거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도 혐의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