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단양에 요트장 생긴다

내수면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09-20     장병갑 기자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수상레저 기반시설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사업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계류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최근 수상레저 선박이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전체 선박의 30% 이상이 내수면에 분포돼 있지만 내수면 마리나항만은 서울과 김포 등 2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마리나항만 입지 예정지를 신청 받아 전국 64개 후보지 중 12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은 충주댐 연계지역인 제천 청풍랜드와 단양 수중보가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