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정당인 징역 3년

2018-08-13     배명식 기자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을 건넨 B(53·구속)씨의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1억원 상당의 돈은 그해 4월 진천군수 재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빌리거나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