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의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외침] 정당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2025-11-24     충청매일

[충청매일]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8항을 삭제하고 인종, 국적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작업이 모두 완료되는데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윈회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거리현수막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자 이를 지지하며 정치권을 지탄하는 민심이 폭발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세상은 지난 10월부터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부 토론과 전체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당·정치인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반국민적, 후진적 갑질 정치문화이다. 둘째,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특혜와 특권으로 정치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불공정한 돈 정치를 조장한다. 셋째,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조장, 교통·보행안전 위협, 도시경관의 훼손, 자원과 행정력 낭비, 환경오염 가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고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발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앞으로 열리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모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은 중앙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지방정치를 영원히 지배하며 군림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의 저질 갑질 정치문화로 즉각 퇴출시켜야 지방민들의 숙원인 주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