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178명 명단 공개…체납액 74억 8천만 원
개인 111명·법인 67곳 대상…지방세·행정제재 부과금 포함
2025-11-19 한만태 기자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체납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이며 총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으로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5명 포함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32.2%)가 가장 많았고, 40대(25.6%), 60대(2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L씨로 4억 900만 원을 미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체 G사로 체납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성실한 분납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기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