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에 군의 토지관리 행정이 허술해 민원인이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군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상 관리지역인 것을 확인하고 3천여평의 토지를 구입한 뒤 지난해 말 공장설립을 위해 개발신청을 했다. 그런데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공장설립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개인ㆍ기업 등은 개발사업시 ‘어떠한 토지규제정보가 있는지’,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서 사례와 같이 그 동안 토지관련 정보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신속성ㆍ정확성과 유관기관간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각 기관의 정보생산 중복과 예산낭비 등이 발생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 인트라넷으로 토지대장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 속성정보, 도시관리계획ㆍ군사시설ㆍ농지 등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토지의 거리ㆍ면적계산 등 다양한 토지정보에 대해 지적도를 제공하고 있다. 인트라넷의 안정적 운영 후 일반인에게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관련 정보를 올해 말까지는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군·구청 등을 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을 발급해 확인해야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국토이용ㆍ보전 정보를 통합해 ‘국토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즉, 국민들이 어느 특정토지에 어떤 토지규제정보와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U-지적’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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