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언론사 경정정보 공개나 방송·신문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공매체라는 우리당의 인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또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정취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29일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언론중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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