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신고필증의 점자화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이 개설이 가능했고 신고필증은 일반문서로 교부돼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됐으나 이번 신고필증 점자화 시책으로 개설자가 권리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개설된 안마시술소 7개소에도 대전시 산성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신고필증과 기재돼 있는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점자화해 제공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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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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