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행복아파트 입주대상자 조사에 나섰다.

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행복아파트 건립을 위한 영세서민 대상자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대상자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복아파트의 입주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생활자(419세대)와 보상금 소액수령자(1억원 이하·952세대), 세입자(973세대)가 모두 2천344세대에 이르고 이같은 영세서민이 상호 중복돼 있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른 것이다.

영세서민 대상자 조사는 3단계로 나눠 우선 한계생활자를 대상자로 확정한 후 한계생활자 중에서 보상금 소액수령자와 세입자에 중복된 세대를 제외하고 다음 단계에서 주민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한 가족이 여러 세대로 분리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군은 정밀한 대상자 조사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나 주민회의 과정에서 제외된 세대의 신청을 받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영세서민이 행복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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