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해 2년 동안 신규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는 지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석택리·대동리·용산리·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리·봉신리 일부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리·이리 전 지역과 신리·수촌리 일부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2008년 2월12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며 필요시 1년간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재해 및 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및 간이천막 등 실수요자의 가설건축물과 일부 소규모 건축물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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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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