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우선 이번 칼럼은 특정 정치집단을 편들기 위한 칼럼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요즘은 ‘변호사’임을 강조하며 각종 tv 등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그 말이 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최근 야당대표에 관한 소위 성남FC사건에 관한 수사가 뜨거운 관심인데, 모 대담프로그램에서 변호사임을 표시한 정치인이 해당 대표가 금전적으로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 부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인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나 변호사라면 매우 부적절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사건은 자신이 직접 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 즉 성남FC가 받는 제3자 뇌물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히 자신이 돈을 받은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사의 부당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표현이겠으나 법 전문가인 변호사라면 자신의 전문지식에 반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말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법으로 신뢰하여 잘못된 법해석에 의한 왜곡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표현이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에게 허용되는 것이지 법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치료법을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변호사는 정확한 법적 지식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선택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변호사를 지위를 정치를 위해 악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의 사명에 따르면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해야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적 개선의 노력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법을 스스로 왜곡하여 이루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신뢰성으로 인해서인지 정치인들이 변호사임을 표방하여 각종의 매체 등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치인의 말과 변호사의 말은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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