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단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