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이화정(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는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시민 인식개선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할 수 있다.

협력체계에는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타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가 참여한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76회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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