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영업자의 지난해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안내에 나섰다.

기존 보고기한은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인 1월 30일이었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함에 따라 기한이 2월 28일로 늘어났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위생팀(☏041-750-253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설 명절 성수 식품 생산 등에 집중하느라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놓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기한이 연장된다”며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해진 기한 내 보고를 모두 마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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