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지역내 산림을 대상으로 2월 한달 동안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소나무·토석 등 임산물 불법굴·채취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반출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 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 따른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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