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 강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청이 다음달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강화했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해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때문에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다.

이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 불법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 중이다.

현재 충북경찰은 지난달 기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건, 1명을 수사하고 있다.

1회 선거에선 41건·54명, 직전 선거에서는 29건·25명을 수사했다.

검찰도 혼탁·과열 등 선거 범죄 차단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로 도내 한 엽연초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7월 27일 당선된 A씨는 투표 전날 오후부터 투표일 오전까지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도운 이 조합 생산과장과 금품을 받은 조합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도내 농협 55곳과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농협·임산농협·원예농협, 한우협동조합 각 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지역별로는 청주 15곳, 충주 11곳, 음성 9곳, 진천 8곳, 제천 7곳, 괴산 6곳, 영동·옥천 각 5곳, 단양·보은 각 4곳, 증평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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