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건축공사장의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적법성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축주 및 시공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의식 개선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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