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게 연 6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에 주소가 돼 있으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어가,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2년 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 불법 처분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기간 내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농어가 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이 지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김광수 농정과장은 “지급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들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익수당 지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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