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오는 13일부터 약 3개월 간 대형 신축 공사장 등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건축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 소방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감리기준 위반 여부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임시 위험물 적정취급 및 미승인 임시 위험물 보유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시정 등 계도,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입건 등 사법처리와 더불어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기원 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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