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경각심과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의미가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방화문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대응예방과장(소방령 김영태)는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가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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