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도의원 대표 발의…피해 주민 보상 기반 마련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정부에 이어 충북도도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나선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변종오(청주11)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발효했다.

조례는 국방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도도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민 피해구제와 예방대책 등 조치를 도가 국방부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에는 청주공항의 17B, 충주의 19B, 공군사관학교 성무 비행장 등 3개의 공군비행장과 37사단이 운영하는 14개의 군용 사격장이 있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인내하며 살아왔다.

정부가 2020년에 이르러서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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