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부모연합회 등 3개 단체 “반교육적 행태” 주장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연합회가 오는 13일로 예고된 초등학교 돌봄 공무직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공무직의 경제이익 관철을 위한 임금협상 수단으로 방학돌봄 파업 강행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학교는 경제 투쟁의 장이 아닌 학생 교육기관임을 자각하고 연중 반복되는 반교육적 파업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본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업무 추가이고, 부당노동행위이고, 근로 조건 저하인가”라며 “돌봄전담사 파업이 예고된 13일은 월요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임금협상을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직종 간 업무 갈등을 유발하는 노조 활동을 지양하고, 돌봄전담사가 속한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파업 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자신들 본연의 업무인 돌봄 행정 업무를 더는 교사에게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초등돌봄교실의 행정 업무 이관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쟁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3일 전일파업(8∼6시간)을 예고했다.

충북 도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지금까지 교사가 행정 업무(연간계획 작성, 신입생 선정, 학운위 심의, 간식 계획, 단체활동 강사 채용, 강사비 품의, 강사 관리, 대체 인력계획, 예산 정산, 설문 조사 등)를 담당하고,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만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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