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월 28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 밭을 구분한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로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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