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잃지 않고 당진 시민만 바라볼 것...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이 시청 대강당(당진홀)에서 지난 7년 여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종합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소병훈 국회농해수위 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김학민 전 홍성예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약2천여명의 당진시민들이 함께 했다.

어기구 의원은 등원 이후 20~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당진, 30만 자족도시의 미래를 제시했다.

어 의원은 의정활동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신평~내항 진입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 △당진~대산고속도로 △당진~서산 국지도70호선 건설 △합덕~고덕IC국도40호 △석문산단 인입철도등 굵직굵직한 주요SOC사업추진으로 당진이 교통의 요충지로 도약하고 철도시대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국가산단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한 과정을 설명하고2017년 기준23%에 불과하던 분양률이 현재80% (MOU포함)에 육박한 현황을 소개하며 당진의 미래성장 엔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건립 △당진 제5 LNG생산기지 유치△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 △당진화력1~4호기 폐쇄,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인정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어기구 의원은2016~2022년까지 모두 10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특히 농업계 최대현안인 추가 쌀 시장격리를 이끈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키고, 21대 총선1호 공약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 성과로 두각을 나타낸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어 의원은 지역구, 입법활동 성과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5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3회, 머니투데이the300국감 스코어보드 대상2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등 날카로운 현안 분석과 이슈 선점으로 정책 국감을 이끈 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어기구 의원은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당진시민만 바라보겠다”며 “당진을 서해안1등 도시, 30만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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