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씩 진천사랑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공익수당이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농외소득 상한선을 2천 900만 원에서 3천 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수급자 지급 제외 규정, 5년 미만 귀농인 제외 규정 등을 삭제해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군은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수당을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지급된 농업인 공익수당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구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