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서비스 격차 해소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오는 6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을 지정, 3~4개 광역 시도에서 지원금, 돌봄, 안전, 학부모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 완화

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범정부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하며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천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8천원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인다.

교육·보육비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 현실화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원)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돌봄 운영 확대를 유도한다.

●‘연간 17.6조 추정’ 통합 유보특별회계 입법 추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원은 통합 특별회계인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충당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과 복지부, 지자체가 투입 중인 재원을 특별회계로 합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다. 마지막 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연간 최소 17조1천억원에서 최대 1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연간 5조원, 어린이집은 10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겨 관리한다. 학부모 부담금, 교사 처우개선, 시설격차 해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물리적 통합?…“재설계할 것”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시도교육청 3~4곳을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한다.

오는 6월 관리체계 통합방안과 함께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행정 제도를 손질해 선도교육청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향후 제 3의 통합기관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통합기관’으로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영유아 교육과정, 입학 시스템 역시 통합이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다.

어린이집은 학점제, 유치원은 교원 자격제로 나뉜 교사 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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